경기도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2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달 14만2000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총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는 지 알려드릴게요.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2024. 6. 17.(월) 18:00 (선착순 아님). 신청 첫날과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24시간 가능. 마감일인 6.17.(월)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필수. 서류 미비 시 대상자 선정 제외.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됨.
제출서류: 2024. 5. 24.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청년노동자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본인 직접 작성)
- 기본 제출서류 6종: 발급처-> 청년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 참고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가구원 모두 서명)
-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소득재산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청년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 참고
-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등)
<상세서류>
1인 가구 신청서류
- 직장가입자 (미혼청년):
-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인)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5월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지역가입자 (미혼청년):
-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인)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5월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사업소득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피부양자 (미혼청년):
-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인, 부, 부의 건보료 피부양자 등)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5월분)
- 부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신청인 취득내역 포함)
- 부와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2인 가구 신청서류
- 모와 신청인 모두 직장가입자:
-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인, 모)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신청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모와 신청인, 5월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모와 신청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모와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모는 피부양자, 신청인 직장가입자:
-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인, 모)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신청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5월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모 취득내역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모와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모가 직장가입자, 신청인 피부양자:
- 개인정보 동의서(모, 신청인)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5월분)
- 모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신청인 취득내역 포함)
- 모와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사업소득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3인 가구 이상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 자녀 취득내역 미제출 시 자녀1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2. 주민등록상 3인 가구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직장가입자, 자녀는 피부양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체 가구원 서명, 14세 미만 아동 포함)
- 신청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신청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월분)
- 신청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자녀1 취득내역 포함)
- 신청인,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자녀 취득내역 미제출 시 자녀1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모든 서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누락 시 참여 배제, 추가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미반영.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미비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됨.
- 모든 제출서류는 '24. 5.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참조하세요.
자격요건
- 연령: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병역이행자는 최대 42세까지).
- 거주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자.
- 근로: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 (휴직자 포함, 국가근로장학생 제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득 기준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소득기준 (중위 120%)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가구원 수 | 소득기준(120%이하,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675,000 원 | 95,183 원 | 24,266 원 | 95,712 원 |
2인 | 4,420,000 원 | 157,035 원 | 109,680 원 | 158,960 원 |
3인 | 5,658,000 원 | 202,377 원 | 152,948 원 | 205,281 원 |
4인 | 6,876,000 원 | 247,170 원 | 205,217 원 | 251,147 원 |
5인 | 8,035,000 원 | 289,638 원 | 254,448 원 | 296,718 원 |
6인 | 9,143,000 원 | 324,452 원 | 291,356 원 | 336,105 원 |
가산점 부여 대상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 소상공인 종사자
- 국가유공자 본인
신청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가능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가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최종대상자 발표
- 발표일: 2024년 8월 12일 (월) 10:00
- 발표 장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유의 사항: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 기준
- 심사표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
- 소득구간
- 근로기간
- 도 거주기간
- 가구특성
- 정책시급성
- 가산점 부여: 해당 기준에 따라 추가 점수 부여
동점자 처리 기준
- 우선순위:
-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저소득가구 우선: 동일한 소득구간일 경우 저소득가구 우선 선정
기타 유의 사항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정확한 정보 입력: 입력한 정보나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의 수정, 변경, 추가 제출 불가.
- 서류 반환: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자 유의 사항
- 허위사실: 입력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제한 대상 선정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
- 사전절차: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약정서 제출, 저축 이행 등 사전절차 미이행 시 직권 취소.
지원금 지급 조건
- 거주 및 근로 유지: 경기도 거주, 근로 유지,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약정요건 미충족 시 중도 해지 가능.
참여 제한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본 사업 참여 불가. 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금 수령 시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환수 조치 및 본 사업 참여 제한.
자세한 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 ☎ 1877-3757
*운영기간 : 2024. 5. 24.(금) ~ 6. 17.(월) 평일~주말 09:00 ~ 18:00
-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 ☎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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