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청년들의 독립을 위해 정부에서 2차 청년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1.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 가입에 가입되어있는 자
*월세가 7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 기간
(1)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부터 1년 간
(2)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털
4. 소득 재산 기준
(1) 소득 :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 1인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가족+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1인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5.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과 계약 체결 시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6. 지원 한도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 간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 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7. 마무리
청년들의 독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지원하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정부 사업이 확대되어 청년들 자립에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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