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세/월세로 계약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맞는 금액인가?”, “부르는 게 값 아닌가?” 하고 혼란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와 함께, 온라인 자동 계산기 링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받는 법정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요율표에 따라 계산되며, 지역/거래유형/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2021년 말 요율이 개정되었으며, 2025년에도 이 개정 요율이 적용 중입니다.
📊 2025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시 기준)
🏠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주의사항: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가능하며, 반드시 계약 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등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오피스텔
구분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 갖춘 경우 | 매매·교환: 0.5%임대차 등: 0.4% |
위 조건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
🏬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
참고: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법
중개 수수료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요율 (%)
예시)
- 3억 전세 계약 시:
→ 3억 × 0.3% = 90만 원 (최대) - 6억 매매 계약 시:
→ 6억 × 0.4% = 240만 원 (협의 가능)
🔗 실시간 중개보수 계산기
- 서울시 부동산 정보포털: https://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 부동산계산기.com: https://xn--989a00af8jnslv3dba.com/중개보수
📌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세요.
- 협의 가능: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보수는 협의 가능합니다.
- 부가세 별도: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중개 수수료 관련 실생활 궁금증 Q&A
Q1.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다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가능하며, 너무 높다고 느끼면 조정 요청 가능합니다.
Q2. 전세와 월세는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A.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Q3. 양쪽(매수자/매도자)이 모두 중개 수수료를 내나요?
A. 네,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수수료 아끼는 팁
- 💬 계약 전 반드시 수수료율을 협의하세요.
- 📑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외에 현금 추가 요구는 불법입니다.
- 🤝 두 곳 이상 중개사무소에서 비교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이건 꼭 계산해보고 계약하세요
부동산 계약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몇십만 원 차이도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수수료 계산과 요율 협의는 내 권리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국토부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세요.
👉 지금 바로 중개 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