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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및 일부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빈곤 감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급여액(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가구 상황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자격 조건 확인하시고, 요건이 되시는 분들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성 | 가구원 구성 | |
단독 가구 | - | 배우자(법률상부부/사실혼 X) 없음 | |
부양자녀 없음 | |||
70세 이상(5.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법률상부부/사실혼 X) 있음 | |
부양자녀(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100만원이하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고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삼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됨.
- 단독 가구: 연 22,000,000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0,000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0,000원 미만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근로자) | 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주)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종교인) |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 총수입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 합) 산정표(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 22,000,000원 | 3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0,000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0,000원 | 50 ~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800,000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0,000원 | 50 ~100만원(자녀 1인당) |
3.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4. 신청제외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X(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저가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제외)
5. 함께 보면 좋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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