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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 계약 조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 세대주로, 민법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 예정자(세대분가, 세대합가 포함).
세대주 정의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무주택 조건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임차중도금 대출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소득 및 자산 조건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특정 조건 시 6천만원~7.5천만원 이하).
- 자산: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 기준 3.45억원).
신용 조건
-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없을 것.
공공임대주택 조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비도시지역 100㎡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특정 조건 시 상향 가능).
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8천만원(특정 조건 시 상향 가능).
-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70~80% 이내.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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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1%~2.9%.
- 금리 우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부양 등 연 0.2%~1.0% 우대.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2년(최대 10년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보증 및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
기타 유의사항
-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상환 필요.
- 대출 취급 후 추가 대출 불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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