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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및 자연재해: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가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실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사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어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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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이 프로그램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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