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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부 정책 지원 정보

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by 플로's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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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 완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 시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 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할 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
  •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 지원 일수: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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