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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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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육아휴직 급여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사업주는 최대 1년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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